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의원, “창고지역과 주거지역의 명확한 구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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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의원은 지난 6일, 제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오남읍 소재 대기업의 냉동물류창고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손정자 의원은 "헌법 제34조와 제35조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남에는 폐식용류 처리시설, 냉동물류창고가 무계획적으로 난립하며 주민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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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의원은 지난 6일, 제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오남읍 소재 대기업의 냉동물류창고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손정자 의원은 “헌법 제34조와 제35조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남에는 폐식용류 처리시설, 냉동물류창고가 무계획적으로 난립하며 주민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 의원은 건축허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양주를 위해 대기업 유치와 생산시설건설, 물류창고도 필요할 수 있으나 물류창고가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면 창고는 창고지역에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주민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각각 구획이 명확히 구분된 도시계획이 수립되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물류창고 건설의 대가로 따르는 단기적인 지원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며 “남양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생존권과 환경권이 보장되는 오남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맺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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