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린 결제 안돼?…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3. 9. 8. 0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이번 추석부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지난 7일부터 농수산물시장 내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이 골목형상점가(남구 제5, 6호)로 지정됐다고 8일 알렸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74개 점포와 청과소매동 93개 점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돼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산·청과 소매동, 골목형상점가 지정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이번 추석부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지난 7일부터 농수산물시장 내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이 골목형상점가(남구 제5, 6호)로 지정됐다고 8일 알렸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74개 점포와 청과소매동 93개 점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돼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결제는 소매동 점포들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등록 후부터 가능하며 추석 전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에 대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시장 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시장이며, 전통시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그동안 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없었다.

수산소매동 모습.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