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소위 통과 불발…‘아동학대사례판단위’ 이견

황인성 2023. 9. 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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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이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교권 회복 4법 처리를 위한 법안 소위를 개최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주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 교권 회복 4법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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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교권보호 위해 위원회 필요” vs “교권보호위 이미 있어”
다음 주 재논의 방침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 추모일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에 집회 참석자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곽경근 기자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이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9월 본회의가 21일 예정된 만큼 다음 주 다시 소위를 열어 재논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교권 회복 4법 처리를 위한 법안 소위를 개최했다. 아침 9시부터 종일 회의가 이어졌지만, 여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여야가 가장 이견을 보인 쟁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설치 유무였다. 민주당은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를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각 지자체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쿠키뉴스에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규정을 명시적으로 뒀더라도 실제 학부모가 아동학대죄로 교사를 신고하면 ‘정당한 교육활동’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지금과 같이 교사가 지게 된다”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를 통해 다른 교육 주체가 (아동학대죄 여부를) 다퉈주고, 교사는 그 다툼의 현장에서 빼줘야만 실질적으로 교권 보호가 된다”고 말했다.

또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충분히 반성할 때는 삭제할 기회를 주고 기재하는 편으로 정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소송 등의 남용이 될 수 있다면서 생기부 기재를 반대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주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 교권 회복 4법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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