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폐지 '갈림길'…충남도의회, 주민조례청구 수리

대전=정일웅 2023. 9. 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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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와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갈림길에 섰다.

앞서 기독교연합회 등 단체는 교권 추락 등의 이유를 들어 두 조례의 폐지를 주민조례청구 했고, 충남도의회는 이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앞으로 30일 이내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하고, 행정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두 인권조례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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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와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갈림길에 섰다. 앞서 기독교연합회 등 단체는 교권 추락 등의 이유를 들어 두 조례의 폐지를 주민조례청구 했고, 충남도의회는 이를 수리했다.

주민조례청구는 지방자치법(제15조)에 근거한 주민자치제도의 하나로, 주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례가 있다면 온라인 주민참여조례 시스템 등으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 또는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에서 충남 인권 기본 조례 폐지안과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수리했다.

운영위는 폐지 청구인 명부의 유효 서명 인원이 주민조례청구 요건인 1만2073명을 넘어섰고, 주민조례청구에서 제외할 명분도 없다는 점에서 이날 청구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앞으로 30일 이내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하고, 행정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두 인권조례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주민조례청구는 지난 3월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 관계자가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5개월간 검토가 진행됐다. 제출된 서명부의 유효 서명은 인권조례 1만2282명, 학생인권조례 1만2673명으로 모두 필요 청구인 수를 넘겼다.

한편 애초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5월 제정됐다. 하지만 2018년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10대 충남도의회)들이 주도해 폐지했고, 이후 11대 충남도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조례를 부활시켰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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