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부담금 신고액 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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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간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 신고액은 총 27억1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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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간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 신고액은 총 27억1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신고 총액 기준 1위 기관은 보건복지부다. 보건복지부는 4억4900만원을 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4억3500만원), 대한적십자사(4억2200만원), 대한결핵협회(3억3800만원), 인구보건복지협회(2억73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지난해 복지부 및 산하기관 27곳 중 절반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결핵협회, 한국보육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이 대상이다.
특히 최근 5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제 미준수 기관은 보건복지부,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4곳이다.
김영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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