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된 OLED TV…삼성·LG 무상보증기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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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등 국내 기업들이 만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무상보증 기간이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업체는 번인(Burn-in·장시간 TV를 켜 놓았을 때 화면에 잔상이 남는 것) 현상이 나타나는 OLED TV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안에 문제가 생길시 OELD 패널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무상보증 정책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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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등 국내 기업들이 만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무상보증 기간이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업체는 번인(Burn-in·장시간 TV를 켜 놓았을 때 화면에 잔상이 남는 것) 현상이 나타나는 OLED TV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안에 문제가 생길시 OELD 패널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무상보증 정책을 두고 있다. OLED TV 선두 기업인 LG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무상보증 기간을 한국은 2년, 미국·유럽은 최대 5년으로 정했다. 한국에서는 가전을 한번에 많이 구매한 고객을 VIP로 등록해 무상보증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해주기도 한다.
미국, 유럽에서는 OLED TV 중에서도 시그니처 같은 프리미엄 라인에 해당할 경우 5년까지 무상보증이 가능하다. 과거 무상보증 기간이 1년이었지만 OLED TV 성장 속도가 빠른 미국, 유럽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2021년 5년 무상보증 정책을 도입했다. LG전자는 한국과 미국·유럽의 OLED TV 보증기간이 다른데 대해 국가별 시장환경이 다르고 제품을 구매할때 포함되는 설치비 등 서비스비용이 다르다보니 무상보증 정책도 차이를 둘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한국은 2년, 미국은 1년을 무상보증 기간으로 정했다. 한국에서는 2년차까지 패널 무상 교체가 가능하고 3년차부터는 패널값의 5%, 4년차는 10%, 6년 이상은 70% 이상을 고객부담으로 한다. 업계에서는 한국 시장의 경우 OLED TV 시장 선두에 있는 LG전자의 무상보증 정책과 방향을 다르게 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LCD 패널이 들어가는 QLED TV를 주력 제품으로 밀다가 고객 저변 확대를 위해 LG디스플레이가 만든 패널을 탑재한 TV를 만들어 라인업을 다양화했다.
반면 미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OLED TV 무상보증기간이 1년으로 짧다. LG전자가 5년까지 무상으로 패널을 교체해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1년 무상보증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OLED TV라고 큰 차이를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주력제품인 QLED TV의 경우 번인현상에 대한 무상보증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다. QLED TV는 번인현상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OLED TV 무상보증 기간이 중요한 것은 번인 현상 때문이다. 번인은 장시간 TV를 켜 놓았을 때 화면에 잔상이 남는 현상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화면에 얼룩 같이 그림자가 지는 것을 발견하면 AS 접수를 한다. 통상적으로 TV를 구매한 후 3~5년쯤 흐르고 TV 시청 시간이 5000시간이 지나면 번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인해 OLED 패널을 장착한 게이밍 모니터가 등장하자 장시간 모니터를 켜 놓고 쓰는 게이머들은 번인 현상 때문에 구매를 주저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물론 제조사들은 소재 효율 개선 및 저전력 기술 등 다양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잔상 방지 기능을 탑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 기업들이 선두에 선 OLED TV 시장이 커질수록 무상보증 기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올해 상반기 전 세계 OLED TV 출하량이 239만200대라고 밝혔다. 옴디아는 TV 수요 침체 환경에서도 프리미엄 시장 내 OLED TV 점유율(금액 기준)이 작년 36.7%에서 올해 46.1%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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