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홍보 금지·공사비 검증 의무화…서울시 '시공사 선정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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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시공자 선정 시 개별홍보가 금지되고 정비계획 밖 대안설계가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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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시공자 선정 시 개별홍보가 금지되고 정비계획 밖 대안설계가 불가능해진다. 최근 조합과 건설사 간 최대 갈등 사안인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검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속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긴 바 있다.
시는 구체적 건축계획 등이 없는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로 꾸려진 T/F(전담반)를 구성했고,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이 담겼다.
먼저 조합이 사업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토록 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키로 했다.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일명 ‘OS요원’을 이용한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 등도 금지된다.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
한편 서울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문제가 된 공사 중 철근 누락, 입주 후 층간소음, 누수 등을 막고 조합이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 개최 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10월4일까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과 주민에게 돌아가므로 공정한 선정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나가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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