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사건 모방?…‘칼 달린 너클’ 끼고 편의점서 협박

권남영 2023. 9. 8.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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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한 채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칼이 달린 너클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20분쯤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 바깥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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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응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범행
너클 이미지. MBC 보도화면 캡처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한 채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칼이 달린 너클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20분쯤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 바깥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A씨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떨어뜨렸다가 줍기를 반복했고, 직원이 “왜 그러시냐”고 묻자 “내가 계산도 못 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너클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한 공원 둘레길에서 발생한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30)에 이어 너클을 악용한 사례가 재발하면서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인천 남동구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이 너클을 착용한 채 또래 남성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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