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14시간 조사받고 귀가… '민주당 배후' 가능성 묻자 "제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허위 인터뷰'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14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고 8일 새벽 귀가했다.
신씨는 인터뷰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제로"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신씨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책값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경위와 인터뷰를 진행한지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인 대선 직전에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한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터뷰 당시 김씨의 발언 내용 중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인지했는지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온 신씨는 '인터뷰와 관련해 민주당 쪽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차 가능성을 묻자 그는 "제로"라고 답했다.
신씨는 뉴스타파의 보도 과정에의 개입 여부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거나 편집진의 결정에 참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뉴스타파가 방대한 분량의 녹음파일 중 몇 군데를 정해달라며 자신의 의견을 물었던 사실은 시인했다.
김씨 모르게 대화를 녹음한 이유에 대해 그는 "부동산 개발이라는 어려운 사안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차원이었다"고 답했다. 또 그는 "(김씨에게) 당연히 사과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씨와의 계약서상 계약일자를 구매 대금이 오간 때보다 6개월이나 앞선 2021년 3월로 기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신씨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김씨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유를 묻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신씨는 자신의 책 판권을 샀다는 김씨 측 주장에 대해 "판권을 팔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며 "계약서가 한 장이기 때문에 김씨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억6500만원을 책값으로 받은 경위에 대해 그는 "책의 형식을 띤 데이터베이스(DB)"라며 "가공하면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에게도) 1억5000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라며 "형편을 고려해 가격을 낮출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1억5000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진행할 당시 김씨를 15~20년 만에 만난 것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신씨는 "장기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씨의 주장과 달리 인터뷰 이전인 2021년 여름 김씨의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그는 "유령이 갔겠죠"라고 답했다.
신씨는 2021년 9월 김씨로부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뷰한 뒤 대통령선거 직전 보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9월15일 김씨와 인터뷰를 진행한 신씨는 대선 5일 전인 지난해 3월4일 뉴스타파에 녹음파일을 넘겼고, 뉴스타파는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6일 저녁 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뷰 내용을 편집해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는 유력 야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내용과 여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비리와 무관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도 직후 이재명 당시 후보는 자신의 SNS에 뉴스타파의 보도 링크를 공유하며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라고 썼고, TV토론회에서는 "조우형에게 커피를 왜 타줬냐"고 윤 후보를 추궁했다.
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등이 뉴스타파 보도를 차례로 인용 보도하고, MBC, KBS, JTBC 등이 후속 보도를 이어가면서 급속히 확산됐다. 뉴스타파와 JTBC 등은 당시 보도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일부 시인하고 사과한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반부패수사3부 소속 검사들을 중심으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특별수사팀에는 반부패수사3부 소속 검사 외에도 선거와 명예훼손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수사부, 형사1부 소속 검사들이 투입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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