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이라며 연예인 비자로 입국…외국인女 접대부로 쓴 일당
외국인 여성들을 연예인 신분으로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 접대부로 쓴 일당이 붙잡혔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46)와 유흥업소 업주 B씨(47) 등 4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외국인 여성들을 허위 초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연예기획사 대표 C씨(52) 등 8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러시아·태국 등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지 모집책, 취업 알선 브로커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에서 모델 또는 가수 연습생으로 활동할 것처럼 엔터테인먼트 고용계약서,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해 예술흥행(E-6-1) 등 비자로 이들을 초청했다. A씨 등은 예술흥행 비자가 발급되면 최소 3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고, 이후에도 기간 연장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6월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를 강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초청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브로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22년 7월 태국으로 도피했으나 현지 이민국에 검거돼 올해 7월 국내에 강제 송환됐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A씨 등이 허위 초청한 외국인 여성 46명을 적발해 강제 출국 조치했고 국내에 남은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30∼40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며 "불법 취업 목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연예인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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