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트렌드&] 장기요양상태 단계별 보장에서 간병인 비용까지…신개념 간병보험

2023. 9. 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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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령 1~2인 가구 위한 ‘교보돌봄·간병보험(무배당)’

‘교보돌봄·간병보험(무배당)’은 고령층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도부터 중증 장기요양상태까지 세심하게 보장하는 신개념 간병보험이다. [사진 교보생명]

교보생명의 ‘교보돌봄·간병보험(무배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간병비 부담으로 고민 많은 고령층을 위해 경도부터 중증 장기요양상태까지 세심하게 보장하는 신개념 간병보험이다.

이 상품은 고연령 1~2인 가구를 위한 간병 특화 보장보험으로, 장기요양상태 단계별 보장은 물론 재가급여·시설급여와 간병인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주계약에서 경도 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 시 진단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경도 이상 장기요양상태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4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한다.

또한 특약을 통해 중등도 이상(장기요양 1~3등급)이나 중증(1~2등급) 장기요양상태까지 단계별로 진단보험금을 보장한다. 간병보험의 특성에 맞게 11종의 특약을 통해 재가·시설급여, 간병인 비용, 노인성질환 등 특화 보장을 강화한 점도 눈길을 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경도 이상)나 시설급여(중등도 이상)를 이용할 경우 이용일당을 보장한다.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5개 항목별로 각각 1일 1회 보장받을 수 있다.

입원간병인사용특약을 신설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간병인 비용을 매일 보장하는 것도 장점이다. 입원 중 간병인을 두거나 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용일당을 보장하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고령층에 자주 발생하는 재해골절은 물론 골다공증·욕창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한 점도 눈에 띈다.

교보돌봄·간병보험(무배당)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 일반형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 부담을 낮춘 ‘저해약환급금형’ 구조로, 동일한 보장을 더 낮은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될 경우 주계약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교보생명 최두호 상품개발2팀장은 “고령 고객의 간병비 부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간병 특화보험을 선보였다”며 “장기요양상태를 단계별로 보장하고 신규 보장을 강화해 고령층이 더욱 든든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3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기간은 5·10·15·20년납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보험기간은 90·95·100세 만기 중 선택 가능하다. 가입 고객에겐 평상시 건강관리와 일반 치료지원은 물론, 요양보호사·간병인 매칭, 헬스홈케어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보헬스케어서비스 돌봄·간병특화형’이 제공된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 kim.jaih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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