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회, '정율성 비판 신문광고' 황일봉 회장 징계 수순

김형호 2023. 9. 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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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정율성 기념사업 비판 신문광고 게재' 등 독단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5·18부상자회 정관과 상벌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회장 징계는 상벌위원회 조사와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다만 징계 절차에 맞서 황 회장이 이날 상벌위원장 등 위원 5명 전원을 직위해제하면서 징계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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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회장, 상벌위원회 위원 무더기 직위해제 '맞불'...내분 격화 속 징계 절차 향배 주목

[김형호 기자]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이 7일 오전 상벌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같은 날 오후 간담회를 자청해 발언하고 있다.
ⓒ 김형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정율성 기념사업 비판 신문광고 게재' 등 독단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이에 맞서 황 회장이 징계 조사 권한을 가진 상벌위원회 위원장 등을 무더기로 직위해제 하면서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회는 7일 오전 회의를 열고 황 회장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중앙회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상벌심사위는 이사회 및 회원 뜻을 무시한 행사 강행 등 5가지 사안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이사회 등의 뜻을 무시한 행사 강행이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정율성 기념사업에 대한 비판 광고를 <조선일보> 등 보수성향 일간지 2곳에 게재한 행위와 최근 진행된 보수성향 보훈단체의 광주시 규탄 집회 '나 홀로' 동참 행위를 가리킨다.

독단적 행사 강행이라는 징계 사유 한가지 만으로도 상벌운영규정 제 14조 제2항 제6호 직권 남용에 해당해 황 회장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고 상벌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5·18부상자회 정관과 상벌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회장 징계는 상벌위원회 조사와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다만 징계 절차에 맞서 황 회장이 이날 상벌위원장 등 위원 5명 전원을 직위해제하면서 징계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벌위원회 관계자는 "징계 절차에 대한 불만 표시와 소명은 황 회장이 14일 출석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단체 정관 등 규정에 근거해 황 회장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황 회장은 "대통령이 의사결정마다 국회에 가서 보고하느냐"며 "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회장이 단체 정관에서 정한 사업 목적(타 국가유공자 단체와의 연대사업)에 따라 행동한 게 왜 징계 사유가 되느냐"고 말했다.

황 회장은 "단체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상벌위원회 위원 전원을 직위해제했다. 나에 대한 징계 절차는 모두 무효다"고 말했다.
 
 일부 5월 단체가 이름을 올린 지난 28일자 <조선일보> 지면광고.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 조선일보
한편 지난달 28일자 <조선일보> 등 보수성향 일간지 2곳에 실린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사업 비판' 광고는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이름을 올렸다. (관련기사 : [단독] 5.18단체 "보훈부 간부, 정율성 공원 반대 요청"... 사흘 뒤 '조선' 광고 게재 https://omn.kr/25eg4)

광고 게재 이후 광주 시민사회는 물론 5·18 단체 내부에서도 "황일봉 회장의 독단적 결정이다.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어 30일 광주시청 앞에서 개최된 보훈단체의 광주시 규탄 집회에 황 회장이 회원들의 뜻과 달리 홀로 참석을 강행한 것을 두고도 회원들 반발이 거셌다.

정율성 기념사업 비판 신문광고와 보훈단체의 광주시 규탄 집회 모두 "국가보훈부 간부들이 사전에 5·18민주화운동 3단체장과의 사전 비공개 회동에서 참여를 요청했다"는 복수의 참석자 증언이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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