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FTA 정식 서명…내년부터 韓자동차 무관세 수출

세종=주상돈 2023. 9. 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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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등은 5년내 관세 철폐
필리핀 바나나는 5년내 '관세 30→0%)…단, 세이프가드 가능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FTA 발효 시 한국산 내연 자동차는 즉시,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7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2021년 10월 양허수준 중심으로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선언이 있었다. 이후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상세 일정과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상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양측간 여러 차례 집중 협상을 거쳐 지난해 6월 한-필리핀 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타결이 이뤄졌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했다. 필리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등 다자간 FTA의 체약국이며 양자 FTA의 경우 2008년 발효된 필리핀-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이후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그간 한-아세안 FTA, RCEP 등 아세안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FTA와 함께 아세안의 주요 개별 교역 상대국과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싱가포르와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더해 이번 필리핀과 FTA 체결을 통해 아세안 국가 중 다섯 국가와 FTA 관계를 맺게 됐다. 이들 다섯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역액은 2022년 기준 전체 아세안과의 교역액의 91%에 달한다.

필리핀은 인구 1억1000만명(세계 12위, 아세안국가 중 2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을 가진 나라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5위 교역국이다. 이 중 수출이 123억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수입이 52억달러다. 산업부는 필리핀이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과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서 향후 협력을 확대할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그리고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했다.

한-필리핀 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이 꼽힌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서 2022년 기준 필리핀 내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순으로 일본 브랜드가 우위를 차지해 왔다. 일본은 필리핀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0%로 낮춘 상태다.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아울러 필리핀의 경제성장(2022년 6.5%)과 함께 향후 잠재력이 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기존 관세율 5%)도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공식품(5~10%)과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철폐로 한류와 함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강화했다"며 "우리측 민감 품목인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체결 FTA인 한-아세안 FTA와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10년간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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