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발암물질 초과 검출된 땅콩가루 나와…회수 조치

김수진 2023. 9. 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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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땅콩가루가 나왔다며 회수 조치에 나섰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아플라톡신을 인체 발암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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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땅콩가루가 나왔다며 회수 조치에 나섰다.

문제 상품은 식품소분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모닝(경기 남양주시)’이 소분·판매한 ‘땅콩가루'다. 유통기한이 '2024.7.15까지'로 표시된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아플라톡신은 동물에는 돌연변이, 발암 등을 일으키며 사람에게는 간암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다. 곡류나 견과류 등에서 발견되는데, 온도가 24-35℃, 수분이 7% 이상일 때 생긴다. 수확하기까지의 이상기후나, 수확·저장 과정 중 곰팡이 오염으로 생길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아플라톡신을 인체 발암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IARC가 규정하는 발암물질은 총 3군이며, 1군은 '확실히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있다는 물질'이다. 담배나 방사선, 헬리코박터균, 햄 등 가공육 등이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수진기자 sjpe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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