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잔혹 살인'…法 "유족에 8억 배상"

서믿음 2023. 9. 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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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발생한 '스포츠센터 잔혹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8억원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진웅 부장판사)는 7일 A씨 유족이 가해자 한모(42)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씨가 A씨 부친과 모친에게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족은 지난 3월 한씨를 상대로 A씨의 기대소득과 위자료 등을 합해 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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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발생한 '스포츠센터 잔혹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8억원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진웅 부장판사)는 7일 A씨 유족이 가해자 한모(42)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씨가 A씨 부친과 모친에게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상 대상과 금액은 부친과 모친에게 각각 3억9000여만원, 누나 2000만원이다.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가 검찰에 송치될 당시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족은 지난 3월 한씨를 상대로 A씨의 기대소득과 위자료 등을 합해 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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