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운영위,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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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 이하 운영위)가 인권기본조례 폐지 조례안 및 학생인권 조례 폐지 주민청구 조례안을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7일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에서 지난해 8월 제출된 인권 기본조례 및 학생조례 폐지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8월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자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지난 3월부터 이의신청 심사를 진행한 데 이어 청구인명부 유·무효를 확인작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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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 충남도 인권·학생인권 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를 향해 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각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이재환 |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 이하 운영위)가 인권기본조례 폐지 조례안 및 학생인권 조례 폐지 주민청구 조례안을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관련 기사 : 유엔인권위 공식서한 "학생인권조례폐지는 심각한 인권침해" https://omn.kr/25bo8)
도의회는 7일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에서 지난해 8월 제출된 인권 기본조례 및 학생조례 폐지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도의회는 "청구인명부 확인결과 인권조례 폐지안의 경우 구인 명부에 적힌 2만 170명 중 1만 2282명의 서명이 유효하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은 명부에 적힌 2만1031명 중 1만 2673명의 서명이 유효서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률상 주민조례청구 법적 인원기준은 1만 2073명(2023년 1월 10일 인원기준)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8월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자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지난 3월부터 이의신청 심사를 진행한 데 이어 청구인명부 유·무효를 확인작업을 벌여왔다.
도의회는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에 충남도의회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0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7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방한일(운영위원장, 예산군 1선거구,국민의힘 ), 이철수(부위원장,당진시 제1선거구,국민의힘), 오인철(천안시 제7선거구,더불어민주당), 김응규(아산시 제2선거구,국민의힘), 조철기(아산시 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 구형서(천안시 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 윤기형(논산시 제1선거구,국민의힘), 이상근(홍성군 제1선거구,국민의힘), 이완식(당진시 제2선거구,국민의힘), 지민규(아산시 제6선거구,국민의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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