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평산단 싱크홀 복구 완료...노후 폐수관로 정비 [진주소식]
경남 진주시는 지난 4일 상평산업단지에 발생한 싱크홀을 복구를 7일 완료했다.
시는 싱크홀 발생 후 즉각적으로 사고 구간의 차량을 통제하고 라바콘,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
또한 싱크홀 구간에 400㎜ 수도관이 노출돼 자칫 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 중단 등의 시민불편 발생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인근 인도로 수도관을 이설한 후 복구작업을 진행했다.
6일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싱크홀 복구에 나서 파손된 폐수 관로를 교체하고 전기‧통신선로를 점검한 후 흙 되메우기 및 다짐 등의 작업 과정을 거쳐 도로 포장을 마무리하면서 복구작업이 완료됐다.
진주시는 싱크홀 발생 원인은 상평산업단지 내 노후화된 폐수관의 파손된 지점에서 폐수가 유출되면서 주변 토사가 유실되어 생긴 공동화가 원인이라며 싱크홀이 발생된 지점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평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공사 구간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부터 우선 시공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진주시, 2023년 친환경 전기차 2차 보급...583대 신청접수
경남 진주시는 2023년 전기차 2차 보급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740대를 보급했으며 2차 보급물량은 승용 160대, 화물 250대, 이륜 170대, 버스(어린이통학차량용) 3대 등 총 583대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진주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에게 우선순위로 보급한다.
특히 2차 보급 사업에는 전기버스 민간 보급사업을 진행하며 2024년부터 어린이통학차량 경유차 구매 제한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을 우선 보급하고 향후 민간 보급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구입을 원하는 시민은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환경관리과 대기개선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진주시, 2023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경남 진주시는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오는 10월6일까지 '2023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관내 사육 중인 우제류로 소 546농가 1만5000마리와 염소 등 기타 우제류 297농가 4800마리다. 돼지는 상시 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이번 일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 및 염소 농가는 시에서 공급하는 백신을 공수의사가 접종하고 소 50마리 이상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진주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접종해야 한다. 백신 구입비용의 50%는 시에서 지원한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 감염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다.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생기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며 식욕이 저하돼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가 발생하는 질병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 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2010년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매년 2회(상·하반기)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해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한다.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염소 60%로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재접종 실시 명령 및 4주 내 재검사가 실시되므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제 접종기간이 현행 6주에서 자가접종 농장은 2주, 지자체 공수의 접종지원 농장은 4주로 단축됐으며 자가접종 농장의 구제역 검사 두수도 현행 5두에서 16두로 확대됐다. 또한 사육두수 대비 백신 적정 수량 구매 여부 확인과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일제점검 등으로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은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로 가축 질병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에 따라 우제류 사육농가가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백신 접종 및 농장 단위 방역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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