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교단 산하 3개 신학교 통합 드디어 이뤄지나?

손동준 2023. 9. 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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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목사)가 소속 3개 신학대학원 통합과 관련해 교단법을 개정한다.

8개 법안이 공개된 가운데 '3개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대한 개정안이 눈길을 끌었다.

감신대 목원대 협성대의 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개정안으로 다가오는 입법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되는 신학대학원의 명칭인 웨슬리신학대학원은 기존대로 2024년 2월까지 통합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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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의회 한달여 앞두고 장정개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기감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을 위한 1차 공청회가 7일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에서 열렸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목사)가 소속 3개 신학대학원 통합과 관련해 교단법을 개정한다. 2024년 2월까지 통합을 마치고 이듬해 운영을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개정안이 공개됐다.

기감 제35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위원장 고신일 목사)는 7일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전창희 목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상정이 확정된 개정안들을 소개하고 여론을 청취했다. 8개 법안이 공개된 가운데 ‘3개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대한 개정안이 눈길을 끌었다. 장개위는 해당 법안의 명칭을 ‘웨슬리신학대학원 운영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바꿨다. 감신대 목원대 협성대의 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개정안으로 다가오는 입법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개위는 ‘3개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정원미달과 질적 저하를 막고 감리교회가 요구하는 영성과 지성을 갖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기감의 신학대학원 통합 논의는 어제오늘의 쟁점이 아니다. 2019년 제33회 입법의회에서도 관련 안건이 통과했다. 당시 ‘2023년 2월까지 통합한다’는 문구가 기감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추가됐고, 2021년 제34회 입법의회에서 이를 ‘2024년 2월까지 통합한다’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되는 신학대학원의 명칭인 웨슬리신학대학원은 기존대로 2024년 2월까지 통합을 마친다. 그해 12월 31일까지 소재지를 결정한다. 운영 시점은 2025년 3월로 못 박았다. 법안이 입법의회를 통과하면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만 기감 목회자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7일 종교교회에서 열린 기감 장정개정위원회 공청회에서 한 장정개정위원이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교육부 파송 임시이사로 2006년 동덕여자대학교 이사장직무대행을 지낸 박경양 평화의교회 목사는 “법이 통과돼도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특히 총회 실행부를 통해 구성하는 운영위원의 권한이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입학정원 조정과 커리큘럼 선정, 학생선발과 교수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독립된 사립학교의 고유 권한”이라며 “개정안에서 이 권한을 교단 운영위원회에 일임하는 자체가 아마추어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감은 2년에 한번 입법의회를 통해 교단 헌법을 다룬다. 이번 공청회는 다음 달 25~27일 강원도 고성 소노캄 델피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입법의회를 앞두고 여론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2차 공청회는 8일 대전 하늘문교회(홍한석 목사)에서 진행된다.

글·사진=손동준 기자 sd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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