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엑소 디오, '無 니코틴' 해명에도... [엑's 이슈]

이슬 기자 2023. 9. 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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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에 이어 엑소 디오(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소식이 알려졌다.

지난달 공개된 엑소의 자체 콘텐츠를 통해 디오의 실내 흡연 논란이 불거졌다.

모호한 법으로 인한 연예인의 실내 흡연 논란은 디오가 처음이 아니다.

당시 마포구 보건소 측은 "실내 흡연을 한 임영웅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재 납부 완료한 상태"라며 "임영웅 측이 액상 담배에 니코틴이 없음을 완벽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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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임영웅에 이어 엑소 디오(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소식이 알려졌다.

지난달 공개된 엑소의 자체 콘텐츠를 통해 디오의 실내 흡연 논란이 불거졌다. MBC 음악방송 대기실 현장이 담긴 영상 속 디오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던 것. 이를 두고 흡연을 한 게 아니라 콧김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온라인을 통해 디오가 마포구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마포구 측은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음을 확인해 드린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 제16호에 의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전체가 금역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단,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을 사용한 경우에만 담배로 규정되기 때문에 '무 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모호한 법으로 인한 연예인의 실내 흡연 논란은 디오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5월 임영웅은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촬영 중 서울시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실내 흡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마포구 보건소 측은 "실내 흡연을 한 임영웅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재 납부 완료한 상태"라며 "임영웅 측이 액상 담배에 니코틴이 없음을 완벽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임영웅의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뉴에라프로젝트는 "임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사용되어온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하여 사용해왔다"라며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오, 임영웅 모두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는 실내 대기 공간에서 흡연을 했다는 점에서 대중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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