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멤버 성추행' 전직 아이돌,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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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그룹 멤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그룹 멤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이날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 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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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피해자와 합의 한 점 고려해 양형"
같은 그룹 멤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그룹 멤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이날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 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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