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멤버 성추행' 전직 아이돌,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박상우 2023. 9. 7.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그룹 멤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그룹 멤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이날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 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재판부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피해자와 합의 한 점 고려해 양형"
법원ⓒ데일리안DB

같은 그룹 멤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그룹 멤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이날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 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