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지역 주민 제기한 골든베이 골프장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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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2민사부가 태안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지역 업체와 개인 등 10명의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셀럽골프앤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 이용 요금 인상 조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했다.
민사 2부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가 2023년 2월24일 채권자들에게 통보한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386-1(정산포로 217) 소재 골든베이골프장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채권자들에게 이용 요금을 초과하는 골프장 이용요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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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웅(태안신문) 기자]
▲ 골든베이 골프장 전경(누리집 갈무리) |
ⓒ 신문웅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2민사부가 태안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지역 업체와 개인 등 10명의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셀럽골프앤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 이용 요금 인상 조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했다.
민사 2부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가 2023년 2월24일 채권자들에게 통보한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386-1(정산포로 217) 소재 골든베이골프장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채권자들에게 이용 요금을 초과하는 골프장 이용요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아래 한화호텔)는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386-1 소재 골든베이골프&리조트(아래 골든베이) 및 투스칸 빌리지(아래 콘도)를 운영하던 회사이다. 채무자는 골프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22년 7월 1일 한화호텔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및 콘도를 인수했다.
채권자 태안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은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한화호텔과 골프장에 대한 예탁금 회원 입회 계약 등을 체결하고 위 골프장을 이용해 온 회원들이다.
그러나 한화호텔이 2019년 5월경 골프장 운영방법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위 채권자들과 한화호텔 사이에 골프장에 대한 입회계약을 콘도 입회 계약으로 대체하되, 골프장 이용에 관하여는 기존과 동일한 회원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채권자 태안새마을금고는 2019년 2월 1일 골프장 이용에 관하여 법인 회원으로서 ’정회원은 골프장 이용료 2만 2700원, 무기명 회원들에게는 정회원 동반 시 4만 5000원, 미동반 시 5만 원의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하게 한다‘는 내용의 회원권 입회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2022년 7월 1일 경 한화호텔로부터 골프장 및 콘도를 인수하였고, 2023년 2월 24일 채권자들에게 골프장의 이용 요금을 변경(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에게 약정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권리의 침해가 계속되는 것이고 이후 본안소송에서도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권리 구제가 완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으로 현상유지의 측면이 강하며, 기존 법률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으므로 가처분 신청이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낸 김재규 변호사와 제아름 변호사는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감사하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골든베이 골프장 인수과정에서 대기업끼리 서로 핑계를 대면서 그 피해를 본 것은 지역 업체와 주민들로 당초 약정대로 회원 대우를 유지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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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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