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해보고 싶어서…" 버스정류장 女에 전기충격기 쓴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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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전기충격기를 갖다 대 부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전기충격기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가방에서는 당구공이 든 스타킹도 발견됐다.
이후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스 정류장에서 300m쯤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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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가방에서는 스타킹 발견
버스정류장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전기충격기를 갖다 대 부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전기충격기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가방에서는 당구공이 든 스타킹도 발견됐다.
7일 양산경찰서는 40대 A씨를 특수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쯤 양산 상북면 소재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50대 여성의 목을 전자충격기로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스 정류장에서 300m쯤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았다.
B씨는 갑작스러운 A씨의 공격에 목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정신적 충격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전기충격기를 지난 8월 호신용으로 총포사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를 받았다.
현행법상 전기충격기는 신체검사(운전면허증 등)에 이상이 없고 범죄경력이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전기충격기 소지 허가는 총포사나 구입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A씨는 “사람에게 하면 어찌 되는지 궁금해서 해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백팩에서 발견된 스타킹에 든 당구공을 두고는 '호신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우울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압수품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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