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방문진 "국민감사 부당하다" 소송냈지만…1심서 각하 [미디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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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영 부장판사)는 7일 방문진과 MBC가 감사원을 상대로 "국민감사 실시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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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구하는 항고소송 대상 아냐…MBC 소송 받아들일 수 없어"
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영 부장판사)는 7일 방문진과 MBC가 감사원을 상대로 "국민감사 실시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작년 11월 'MBC 방만 경영에 대해 방문진이 관리·감독을 해태한 의혹이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올해 2월 국민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7월부터 실지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대상은 ▲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원 손실 ▲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 MBC플러스의 100억원 이상 손실 등 6개 사안이다.
MBC는 "방문진에 대한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지난 6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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