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곳 만든다... 양성평등 원탁회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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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양성평등 분과위원회(아래, 위원회)가 '탄력 근무 등 의무화를 통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위한 법·조례 개정'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
이날 원탁회의에서는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이용하기 쉬운 일자리 플랫폼 만들기 ▲직장인, 맞벌이, 한부모 등 모두를 위한 공공식당 만들기 ▲직장 내 돌봄 시설, 여성 휴식 공간 마련을 통한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만들기 ▲탄력 근무 등 의무화를 통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위한 법·조례 개정 등 4가지 의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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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근 기자]
▲ 홍성군 양성평등 분과위원회는 지난 5일, 군민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양성평등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양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한 군민 의견을 들었다. |
ⓒ 최선경 SNS 갈무리 |
위원회는 지난 5일, 군민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양성평등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양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한 군민 의견을 들었다.
이번 원탁회의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기획됐으며, 군민들은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원탁회의에서는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이용하기 쉬운 일자리 플랫폼 만들기 ▲직장인, 맞벌이, 한부모 등 모두를 위한 공공식당 만들기 ▲직장 내 돌봄 시설, 여성 휴식 공간 마련을 통한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만들기 ▲탄력 근무 등 의무화를 통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위한 법·조례 개정 등 4가지 의제를 채택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채택된 의제는 관련부서에 전달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검토 후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군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논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열린 양성평등 분과위원회 역시 채택된 의제 가운데, 올해 다문화 관련 조례가 개정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선경 홍성군의회 의원은 "(원탁회의를 통해) 다양하면서도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면서 "결국 여성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으려면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시스템 확충이 제일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홍성군은 지난 2014년도 여성친화도시로 처음 지정받은 후, 2019년도에 재지정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10개던 여성친화사업이 올해 94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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