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소송 2심, 건설사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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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당국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승소한 항소심 판결이 재차 나왔다.
7일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건설사 대광이엔씨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건설사의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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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당국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승소한 항소심 판결이 재차 나왔다.
7일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건설사 대광이엔씨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건설사의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방건설과 제이에스글로벌, 대광이엔씨는 인천검단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뒤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이기 때문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높이 2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건설사들은 이 같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포 장릉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 토지, 지상의 높이 20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이 대상이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 부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제35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취소소송과 함께 이들 건설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공사가 계속 진행됐고, 현재는 입주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한편 대방건설도 지난달 공사중지 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제이에스글로벌이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은 오는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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