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항소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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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국제행사에 참가했다가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호텔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항소심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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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국제행사에 참가했다가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받은 징역 9년 형이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7일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A씨(54)와 B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 참석차 국내로 입국한 뒤 만 14살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유인해 호텔로 데려가 합동으로 강간하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호텔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항소심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의 한 호텔에서 미성년자 2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역 부근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며 자신들이 묵고 있는 부산 동구의 한 호텔로 유인했다. 대화는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했다.
객실에 들어선 이들은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요구를 거절하고 객실 밖으로 나갔지만 붙잡혔고, A·B씨에 의해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들은 호텔 방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지인에게 알렸고, 이날 오후 10시52분쯤 피해자 지인이 객실을 찾아왔다. 하지만, 이들은 20여 분간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들을 감금했다.
A씨 등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들은 외교관을 핑계로 면책특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한국 근무를 위한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했다.
이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각각 징역 9년 형을 선고받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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