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52개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 면제조치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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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산 일부 제품과 코로나19 관련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 면제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달 30일 만료되는 352개 중국산 제품과 코로나19 관련 77개 품목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예외적 관세면제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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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산 일부 제품과 코로나19 관련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 면제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달 30일 만료되는 352개 중국산 제품과 코로나19 관련 77개 품목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예외적 관세면제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무역 상대국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거나 불공정 행위를 할때 수정을 요구하고, 상대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복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이 규정에 근거해 2018~2019년 549개 중국산 제품에 25% 고율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의 불을 지폈다.
미 정부는 이후 549개 제품에 대해 2020년 말까지 관세부과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549개 중국산 제품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품목과 352개 제품에 대해선 301조 적용을 제외하되 4년마다 재검토해 만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352개 제품엔 펌프와 전기모터, 일부 자동차 부품 및 화학제품, 자전거, 진공청소기 등이, 코로나 관련 품목엔 안면 마스크를 비롯해 검사용 장갑, 손 소독용 물티슈와 의료 제품 등이 포함됐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앞서 5일 미 경제전문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관세는 바이든 정부가 처음 부과한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 상식적이지 않다”며 “트럼프 전 정부는 더 전략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기에 우리가 4년 단위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다만 “USTR은 관세가 효과적인지 검토하고 있고 이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대중 고율관세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 같지는 않다”며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중국의 관행은 미국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우리는 운동장을 평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세 부담을 완화하라는 기업과 의회의 압력에 직면하자 나온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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