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따라라" 여직원에 접대 강요…거부하자 발령 낸 축협 임원
한 지역 축협 임원이 부하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 술 따르기와 마시기를 강요했다. 여직원이 이를 거부하고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이 임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여직원을 다른 지점으로 발령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공개된 법 위반 사례 중 하나다.
노동부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금융기관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가 113곳의 지역 금융기관을 기획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5건, 임금체불 214건(38억원), 비정규직·성 차별 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공개된 사례를 보면 또 다른 지역 축협의 한 조합장은 매주 월요일 모든 직원의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한 뒤 영상에 나오는 여직원들의 외모와 복장을 지적한 사례도 있었다.
지역 신협의 한 임원은 ‘나에게 잘 보이면 보너스 점수를 준다’며 워크숍에서 장기자랑과 공연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실제 직원들은 워크숍 뮤지컬 공연을 위해 3개월간 학원까지 다니며 연습했다. 워크숍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이 임원은 “너희와 그 노래는 안 어울린다”고 평가했다.
이런 적발 사항 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와 술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발령을 낸 지역 축협 임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의 위반 사항 35건에는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는 시정 지시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업주의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업은 MZ세대가 많이 종사하는 분야인데, 이들은 사회 초년생으로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목소리가 약하다”며 “MZ세대가 자신의 장점인 창의성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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