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받은 화성시 의원에게 활동비·수당 정상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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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징계를 받은 차순임 시의원에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감액 없이 정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화성시의회 의원 모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월정수당은 307만 8670원, 의정활동비는 110만 원이다.
지급 이유는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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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 윤미]
▲ 지난 5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차순임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이 의결됐다. |
ⓒ 화성시민신문 |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화성시의회 의원 모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월정수당은 307만 8670원, 의정활동비는 110만 원이다. 차순임 의원은 출석정지 30일을 받은 기간 동안에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친 417만 원을 지급받는다.
지급 이유는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차 시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수차례 욕설 및 협박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등의 징계가 결정됐다.
화성시의회 의정팀 관계자는 7일 <화성시민신문>과 한 통화에서 "해당 조례 제2조 6항에 따르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만 있어 정상금액이 모두 지급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나 화성시의회는 징계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
권익위가 최근 8년간 제7기와 제8기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7기 60명, 제8기 131명의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사유를 보면 갑질 행위 및 성추행 등 성 비위 28명(14.7%),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 20명(10.5%), 음주 무면허 운전 16명(8.4%)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 유형으로는 출석정지 97명(50.8%), 공개회의 경고 39명(20.4%), 공개회의 사과 31명(16.2%), 제명 24명(12.6%)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지방의원이 출석 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230만 원 (1명당 평균 28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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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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