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방문진 "국민감사 부당" 소송냈지만…1심 '각하'
MBC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각하(却下)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7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낸 국민감사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바로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감사원은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지난해 11월 ‘MBC 방만 경영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지난 3월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은 ▶UMF(울트라뮤직페스티벌) 투자로 입은 손실 및 재발 우려 ▶MLB 월드투어 중계 대가로 수십억원을 투자했지만 투어가 무산돼 입은 손실 ▶미국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 및 관련자 문책 방치 등이다.
MBC와 방문진은 “국민감사를 빌미로 MBC에 대한 표적 감사에 나선 것”이라며 지난 5월 국민감사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사를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지만 지난 6월 기각됐다.
쟁점은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이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국민감사 결정 자체가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에 관해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법리와 사실관계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처분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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