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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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2030 오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고 7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재정비계획으로,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등 주거환경정비 전략을 마련하는 기본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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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2030 오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고 7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재정비계획으로,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등 주거환경정비 전략을 마련하는 기본계획이다.
착수보고회에선 도시여건 분석, 정비예정구역 지정방식 및 생활권 계획방식의 운영체계 검토 등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현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외부 전문가의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시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통해 정비 기본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이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시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의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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