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5m 이내 금연구역 지정… 하병문 대구시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의회 하병문의원(국민의힘·북구4)은 303회 임시회에서 횡단보도에서 5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조례안인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은 "많은 시민이 신호 대기 중인 횡단보도와 그 주변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당장 대구시내 1만1000곳의 모든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구·군의 대표적인 사거리부터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단계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권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하병문의원(국민의힘·북구4)은 303회 임시회에서 횡단보도에서 5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조례안인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실외장소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간접흡연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9%가 길거리에서 간접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횡단보도와 같은 다중이용 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적인 공공장소인 횡단보도,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민을 길거리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된 뒤 6개월 후 대구시는 준비기간을 거쳐 횡단보도와 주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은 “많은 시민이 신호 대기 중인 횡단보도와 그 주변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당장 대구시내 1만1000곳의 모든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구·군의 대표적인 사거리부터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단계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권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