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5m 이내 금연구역 지정… 하병문 대구시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2023. 9. 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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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하병문의원(국민의힘·북구4)은 303회 임시회에서 횡단보도에서 5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조례안인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은 "많은 시민이 신호 대기 중인 횡단보도와 그 주변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당장 대구시내 1만1000곳의 모든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구·군의 대표적인 사거리부터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단계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권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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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하병문의원(국민의힘·북구4)은 303회 임시회에서 횡단보도에서 5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조례안인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실외장소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간접흡연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9%가 길거리에서 간접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횡단보도와 같은 다중이용 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적인 공공장소인 횡단보도,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민을 길거리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된 뒤 6개월 후 대구시는 준비기간을 거쳐 횡단보도와 주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은 “많은 시민이 신호 대기 중인 횡단보도와 그 주변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당장 대구시내 1만1000곳의 모든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구·군의 대표적인 사거리부터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단계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권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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