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에서 암컷대게 불법 포획·유통 업자들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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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불법 포획해 유통하거나 구매한1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매자들에게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판매한 유통 총책 A(60대)씨와 불법 포획 대게를 공급한 선장 B(40대)씨를 구속하고, 중간 유통책과 단순 구매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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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불법 포획해 유통하거나 구매한1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매자들에게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판매한 유통 총책 A(60대)씨와 불법 포획 대게를 공급한 선장 B(40대)씨를 구속하고, 중간 유통책과 단순 구매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동해안에서 암컷 대게 2700여 마리와 몸길이가 9㎝보다 작은 어린 대게 2300여 마리를 포획 한 뒤 판매해 150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산속에 있는 자기 집 마당에 수족관을 설치해 두고 암암리에 암컷 대게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게들은 울산을 포함한 포항, 경주 등 식당으로 유통되거나, 택배를 통해 일반 구매자에게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달됐다.
울산해경은 울산 울주군 한 식당에서 암컷 대게를 보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 씨 등을 검거했다.
암컷대게는 배 모양이 ‘호빵모양’으로 둥글고, 일반 대게보다 크기가 작아 일명 ‘빵게’로 불린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와 9㎝ 이하 어린 대게의 연중 포획과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소지하거나 구매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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