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코앞… 환자·의사단체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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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폐쇄회로 TV(이하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사단체와 환자단체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해지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본래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 정도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과 환자 제한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헌법소원 청구로 시행을 방해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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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병원협회, 헌법소원 청구…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수술실 폐쇄회로 TV(이하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사단체와 환자단체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해지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2021년 8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병원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데, 헌법소원절차를 밟는 것은 실망스러운 행보라는 입장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섯 번에 걸쳐 의료계의 목소리가 추가로 반영됐다. 개정 의료법은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CCTV 열람 조건을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경우로 뒀다.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불허되며 보관 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간이다.
환자단체는 “보관 기간도 너무 짧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기간, 의료행위의 은밀성·전문성으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이 반영돼야 한다”며 “촬영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 보관 기간인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우선 시행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수술실 CCTV가 설치돼 운영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법안 시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를 불가피하게 접촉하는 것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 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해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료 보관 기간 같은 세부적인 조항은 법안이 시행된 이후 의료기관과 환자 등의 의견을 취합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의사단체가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법 시행은 일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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