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권회복법' 합의 불발…소위 또 열기로

김영원 2023. 9. 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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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기재' 등 4가지 쟁점 논의
간사 협의 통해 추가 소위 열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국회 법안 개정이 난항을 겪고있다. 여야는 당초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지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위는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소위를 추가로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소위를 열고 앞선 세 차례의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중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교원지위법) ▲수업 중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분리(초중등교육법) ▲교육활동 침해학생 생활기록부 작성(교원지위법) 4가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의 직위해제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사례위)'를 설치해야 하는지를 두고 대치했다. 여당은 위원회 설치에 효용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례위 구성 법안을 발의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례위가 필요한 이유는' 정당한 교육 활동인가'의 여부를 누구와 누구를 싸우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지금은) 정당한 교육활동이냐의 여부를 담당 교사가 직접 가서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사례위에 가서 내용을 설명하면 전문가들이 모인 사례위의 판단에 따라 이외 절차가 진행되면 최소한 교사가 직접 소송의 전선에 서는 일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사건은 어떤 위원회가 있건 행위를 한 행위자를 책임을 묻는 게 구조"라며 "사례위든, 어떤 위원회든 만들어도 교사가 형사적으로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전면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교원의 교권 침해 피해 관련 비용 부담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게 하는 교권지위법도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교원의 선택의 폭을 고려해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다'고 추가해 민간 보험사까지 공제 주체를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당사자와 변호사가 상의하면 변호사는 소송을 붙인다. 약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라며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법률 개정이 민간시장을 열어줌으로써 민간에서 또다른 경쟁을 불러일으켜 이 문제를 혼탁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강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수업 중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분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의 수정안에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반발했다. 이날 정부는 기존 법조항에 즉시 분리 등 생활지도에 대해 불응하거나 기피하는 학생·보호자를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근거를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의 발의 취지와 정부의 수정안이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폐, 우울증 등 다양한 아이들이 정서적·심리적으로 충분한 케어를 받지 못해서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돌출 행동을 수업 중에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경우 아이는 선생님에게 의도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지만 그 자체로 선생님은 지도에 부담을 느끼고 나머지 학생들은 학습권 침해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황을 정리를 하되 나머지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아이가 어떻게 교권 침해자로 갈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수정안이 '실효성 담보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부, 기피 등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교정이 안 될 때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은 없다"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교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권 침해로 연결을 좀 시켜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울러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한 학생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찬반 대립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 사실 자체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안 된다면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냐"며 찬성 의견을 펼쳤다. 이어 "이것을 평생 기록하자는 것이 아니고 학폭과 같은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할 수 있게 하고, 졸업 전 충분히 반성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삭제할 기회를 부여한다면 이것이 학생에게 낙인이나 이중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은 생기부에 교권침해 내용이 기재될 경우 학부모로부터의 행정심판, 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강 의원은 "정순신 사건에서 봤듯 관계되는 선생님들이 전부 소송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지고, 이 부담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며 "선의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도 현장에서는 그것이 많은 형태로 굴절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을 추가 논의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선 전체회의, 후 소위'를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일부 안건을 전체회의를 열어 먼저 통과시킨 후, 나머지 쟁점을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선 소위, 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된 일부 조항이 먼저 통과되면, 추후 남은 쟁점을 논의할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민주당 소속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번 주 내에 추가 소위 일정을 합의하기로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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