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11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2023. 9. 7.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서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며 "대부분의 과태료는 체납 시 매월 가산금이 발생하고 방치할 경우 최대 61회까지 더해질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차량·부동산 등 재산압류, 각종 보조사업 선정 제외, 대금 지급 정지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나주시청 전경.[사진제공=나주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납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 납부는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 입금, ARS카드납부,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직불카드 납부, 위택스 누리집 인터넷 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서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며 “대부분의 과태료는 체납 시 매월 가산금이 발생하고 방치할 경우 최대 61회까지 더해질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baeko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