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손질한다

송금종 2023. 9. 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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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허술하게 했거나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낸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 시 불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할 걸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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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11일 입법예고
불공정행위 감점수준 확대…불법하도급 감점항목 신규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사를 허술하게 했거나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낸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 시 불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핵심은 △신인도평가의 비중확대 및 항목조정 △경영평가액 비중의 합리적 조정이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ESG 경영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 상하한을 현행 실적 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산재 사망자수) 등 평가항목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안전관리수준평가⋅중대재해 등 신규평가항목도 도입한다. 

‘벌떼입찰’ 등 불공정행위 감점수준을 키우고 불법하도급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대신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 가점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건설 신기술⋅해외건설 고용 가점과 희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도 새로 도입한다. 

이밖에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 재무건전성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할 걸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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