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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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혜택부여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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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혜택부여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렇다.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한 경우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한 용적률의 50% 이상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했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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