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영,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들어간 독성 소독제 사용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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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힘 비례)이 지난 6일 열린 제371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 방역에 사용되는 맹독성 소독제의 위험성을 알리며 경기도 차원의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환곁부의 소독제품 흡입독성 시험의 충격적인 결과를 알고도 맹독성 제품 사용의 즉각적인 중단 없이, 공기 소독 대신 표면 소독을 권고하면서 흡입독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업체와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태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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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힘 비례)이 지난 6일 열린 제371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 방역에 사용되는 맹독성 소독제의 위험성을 알리며 경기도 차원의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소독제는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BKC)으로 만든 독성 소독제다.
이 의원은 특히 환곁부의 소독제품 흡입독성 시험의 충격적인 결과를 알고도 맹독성 제품 사용의 즉각적인 중단 없이, 공기 소독 대신 표면 소독을 권고하면서 흡입독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업체와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태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기도가 14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안전 방역을 선택하고, 감염병 소독방역에 맹독성 제품 사용을 중단하도록 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맹독성 소독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성 자료가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 소독 방역을 실시할 것, 경기도 보건소와 방역업체에 흡입독성 안전자료가 확보된 소독제품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 등이다.
아울러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정한 흡입독성에 관한 안정성을 확인한 소독제품으로 방역을 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소독증명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전국 타 지자체보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자료가 확보된 소독제품의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된 방역이 되도록 지자체와 보건소의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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