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축소신고' 태평양개발 회장 2심 벌금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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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좌에 보유한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2심에서 벌금 2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이태우 이훈재 양지정)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게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앞서 선고받은 범행을 함께 심리했을 경우 가중될 형량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벌금 5억원은 너무 가볍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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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좌에 보유한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2심에서 벌금 2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 회장은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전신인 태평양 그룹의 창업자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이태우 이훈재 양지정)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게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2019년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연도별로 분리돼 기소됐다" "5년치 범행에 대해 한 번에 기소됐을 때의 경합범 가중처벌 조항을 참작하면 원심 형이 다소 가볍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세무서에 해외 계좌에 보유한 돈을 신고하며 2016년 256억원, 2017년 265억원가량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전에 선고된 범행에 따른 벌금 및 본인과 배우자의 과태료를 합쳐 이미 74억여원을 납부한 점을 고려해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그는 2015년, 2018년, 2019년도 누락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앞서 선고받은 범행을 함께 심리했을 경우 가중될 형량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벌금 5억원은 너무 가볍다고 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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