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사 감사보고서 '비적정의견' 53곳…적정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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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이 97.9%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3월 말 기준 주권상장법인 2589곳 중 외국 법인, 페이퍼컴퍼니 등 78곳을 제외한 2511곳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이 97.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기업의 비적정의견 사유가 여러가지인 경우 중복해 계산한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의견 비율은 2.5%(38곳)로 전기 대비 2.8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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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이 97.9%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새로운 회계제도가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올해 3월 말 기준 주권상장법인 2589곳 중 외국 법인, 페이퍼컴퍼니 등 78곳을 제외한 2511곳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이 97.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적정의견 비율은 △2019년 97.2% △2020년 97% △2021년 97.2% △2022년 97.9%다.
상장법인 53곳이 비적정의견을 받아, 전기(68곳) 대비 15곳 감소했다. 이 중 한정의견이 7곳, 의견거절이 46곳으로 의견거절은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비적정의견은 감사범위제한(45곳), 계속기업 불확실성(26곳)이 주요 원인이다. 한 기업의 비적정의견 사유가 여러가지인 경우 중복해 계산한다.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2458곳(97.9%)이다. 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이지만 계속기업 영위가 불확실하다고 기재된 회사는 85곳으로 이 중 소규모 기업(자산 1000억원 미만)이 61곳(71.8%)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법인의 적정의견비율이 자유수임보다 2.6%포인트 낮고, 차이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는 재무상황이 우량하고 감사위험이 높지 않은 상장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비중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봤다. 또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주기적 지정 비율은 2020년 28.9%, 2021년 41.8%에서 지난해 46.7%까지 늘었다.
자산규모별로 적정의견 비율은 기업 규모에 비례했다. 1000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적정 의견 비율이 95.6%로 가장 낮았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289곳으로 전기에 비해 283곳 감소했다. 강조사항이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이다. 코로나19 영향 강조사항 기재가 전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 밖에 전기 재무제표 수정, 중요한 거래 관련 강조사항은 감소했고, 합병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강조사항은 소폭 증가했다.
금감원은 "비적정 의견 회사 수는 2020 회계연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새 외부감사법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정 의견 비율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은 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곳들의 위험성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의견 비율은 2.5%(38곳)로 전기 대비 2.8배 증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증가하고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되면서 비적정의견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적정의견 38곳 중 부적정의견은 20곳, 의견거절은 18곳으로 이 중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의견을 받은 법인은 21곳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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