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 또 무죄…"고소장 분실 검사, 위조 범의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년 전 고소장을 위조했다며 기소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검사 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공수처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긴 것도 아니지만 윤 전 검사가 한 일이 위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방검찰청 재직 시절인 2015년 고소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같은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표지를 새로 만들어 수사기록에 끼워넣었다.
공수처는 고소장을 복사한 것은 사문서 위조,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한 것은 공문서 위조라며 윤 전 검사가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 판사는 “기계적으로 흑백복사한 후 아무런 개작(改作)하지 않은 복사된 고소장은 사본이라는 의미 외에 다른 증명가치가 없으며 윤 전 검사가 존재하지 않은 고소사건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며 사문서위조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선 “윤 전 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입력한 내용은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을 복사해 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윤 전 검사에게 공문서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공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것에 대해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유죄(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으나,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공수처에서 수사에 나선 건이다.
당시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2016년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논란이 뒤늦게 터져나왔다. 공수처는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하고 윤 전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결국 지난해 9월 윤 전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고 반 년 간의 재판 끝에 지난 6월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법원은 이전에 ‘수사기록 표지를 갈아끼운 행위’에 대해선 유죄 선고를 확정하였는데도 이번에 같은 수사기록 표지 뒤에 편철된 다른 위조 문서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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