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304곳 세워 대포통장 유통…1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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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수백곳을 설립한 뒤 탈세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한 일당이 검찰의 재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A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자본금 없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 304곳을 세우고 대포통장 500여개를 개설해 무허가 인력파견업체 9곳에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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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수백곳을 설립한 뒤 탈세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한 일당이 검찰의 재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A씨(50)와 대포통장 모집책 B씨(60)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거나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C씨(52·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자본금 없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 304곳을 세우고 대포통장 500여개를 개설해 무허가 인력파견업체 9곳에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5000만원가량을 주고 변호사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식으로 유령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대포통장은 지인인 모집책들을 거쳐 인천과 부천지역 무허가 인력파견업체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빌린 무허가 인력파견업자들은 13억8000만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직원들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12억9000만원을 입금한 뒤 인출해 법인세를 내지 않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모집책들은 5억원에서 1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각각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경찰이 관련 사건을 조사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끝에 이들을 기소했다.
또 A씨가 소유한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하고 폐업되지 않은 유령법인 229곳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해산명령 청구 사실을 세무서에 통보해 유령법인들이 추가로 조세포탈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조세포탈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통장 유통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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