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 역대급 규모 도박자금 관리·세탁한 일당 검거… 수수료만 4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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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관리·세탁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 1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개장·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일당 24명을,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포통장을 판매한 명의자 77명을 입건했으며 이들 중 총책 A씨(20대 남)와 관리자급 B씨(20대 남), C씨(20대 남) 등 3명은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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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관리·세탁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 1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개장·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일당 24명을,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포통장을 판매한 명의자 77명을 입건했으며 이들 중 총책 A씨(20대 남)와 관리자급 B씨(20대 남), C씨(20대 남) 등 3명은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40조원에 이르는 64개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을 관리·세탁해주고 400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총책 A씨 등은 전국 36개 지부에 각각 계좌 모집책, 도박사이트 연락책, 지부 관리자 등을 두고 지부마다 대포폰·대포통장·컴퓨터 등 시설을 갖춰 1~2개월마다 지부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점조직 형태로 단속망을 피해 왔다.
또 이들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바꿨고 텔레그램 계정으로만 연락했으며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 ‘매뉴얼’까지 숙지하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은 수 개월간 추적한 끝에 도주한 조직원들까지 검거하고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일당에게 제공한 판매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8억3000만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들이 숨겨놓은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대포통장 유통·자금세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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