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개선…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평가비중 강화

김민영 2023. 9.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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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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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신인도평가의 비중을 확대하고 항목을 조정한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한다.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하되,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신규 도입한다.

경영평가액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반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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