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이번엔 '무면허' 운전…자택에서 경찰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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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39)가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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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위해 경찰서 찾았다 차적조회 통해 적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39)가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 씨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을 인정했다"며 "조만간 일정을 잡고 이 전 대위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3월 외교부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구역인 우크라이나로 가 국제여단 의용군으로 참전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이 씨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입국했다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이 전 대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또 이 씨는 지난 3월 20일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지난 7월 22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첫 공판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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