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검찰 출석… 석방된 김만배 혐의 '부인'(종합)

김형민 2023. 9. 7.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진행한 '허위 인터뷰'를 대선 직전 자신이 전문위원으로 있던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7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2021년 9월, 신씨가 김씨와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뷰한 뒤, 이를 대통령선거 직전 보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진행한 ‘허위 인터뷰’를 대선 직전 자신이 전문위원으로 있던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7일 검찰에 출석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10월 신씨 외에도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남욱(천화동인 4호), 조우형(천화동인 6호) 등 대장동 일당에게 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비리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도록 종용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씨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문제의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는 이날 오후 두 사람 간 대화 녹음 파일 원본 전체를 편집 없이 공개하기로 결정해 검찰과의 공방전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부터 신씨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21년 9월, 신씨가 김씨와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뷰한 뒤, 이를 대통령선거 직전 보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책값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경위와 수 개월이 지나 대선 직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한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허위 인터뷰를 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을 세세하게 공개했다. 김씨가 인터뷰의 대가성을 숨기기 위해 신씨에게서 책 3권을 산 것처럼 가장해 인터뷰 일자보다 약 6개월 앞선 2021년 3월1일자로 도서 판매계약서까지 작성한 사실이나, 2021년 10월 남씨와 조씨 등에게 "우리와 이재명은 한배를 탔다"며 기자와 허위 인터뷰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당시 뉴스타파 보도에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 외에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는커녕 여러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씨나 신씨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인터뷰와 보도를 진행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김씨는 구치소를 나오자마자 허위 인터뷰 의혹에 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신씨에게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1억6500만원에 대해서도 앞서 신씨의 주장대로 신씨에게 책값으로 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신이 대선의 국면을 바꿀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부인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오후 5시 해당 녹음 파일을 일체의 편집 없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씨가 석방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석방된 김씨가 신씨 등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이 신씨와 김씨의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