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안하면 지원 줄인다"…비만약 리베이트한 JW신약에 4500만원 벌금

김대현 2023. 9. 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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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계열사 JW신약의 '비만약 리베이트' 관련 혐의로 사건 당시 영업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JW신약은 영업사원이 담당 병원의 처방 약정 기안을 올리고 영업본부장 A씨의 승인을 받은 뒤 선지원금을 병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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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계열사 JW신약의 '비만약 리베이트' 관련 혐의로 사건 당시 영업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JW신약 법인도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JW신약 영업본부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JW신약 법인은 벌금 4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의료인 등 8명은 벌금 600만~2500만원가량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 판사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인들의 전문 의약품 선택 및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다. 환자 부담을 키우므로, 사회적 영향이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JW신약은 장기간 영업사원의 리베이트를 지원했고, A씨는 이에 대한 실무적 절차를 총괄하거나 중요 사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리베이트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JW신약엔 벌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국내 제약사 사이의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2012년부터 7년간 JW신약의 영업을 총괄한 A씨는 현금 예산을 마련한 뒤 각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병원 의료진에게 매회 수백만원씩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사용인인 JW신약도 함께 기소됐다.

JW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90개 병·의원에 8억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당시 JW신약은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했는데, 각 병원과 일정 액수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약정하고 약정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먼저 제공했다.

JW신약은 영업사원이 담당 병원의 처방 약정 기안을 올리고 영업본부장 A씨의 승인을 받은 뒤 선지원금을 병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JW신약은 해당 병원이 약정에 따라 비만치료제를 처방했는지 사후 점검하면서 약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지원 비율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병원을 관리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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