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다주택 수 기준 2채→3채, 차등적으로 변경해야"

김민영 2023. 9. 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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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다주택 수 기준을 현행 2채에서 3채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국토이슈리포트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다주택 수 기준 조정을 통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은 주택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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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79호 이수옥 선임연구원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다주택 수 기준을 현행 2채에서 3채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부 이촌동 아파트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국토이슈리포트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다주택 수 기준 조정을 통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은 주택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통상 다주택자는 주택을 2건 이상 가진 소유자를 의미하지만 다주택 거주와 다주택 소유는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주택 수 기준에 따른 복잡다기한 현재의 다주택자 규제 체계도 정비하거나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주택 거주는 주거서비스의 소비 성격이 강하며 고향이나 지방 농어촌주택처럼 일정기간 거주가 수반되기 때문에 최대 2주택까지 다주택 거주 대상 주택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와 임대주택, 감면주택, 일시적 2주택인지 여부 등 용도와 상황에 따라 주택 수 산정과 다주택 수 적용에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 3채를 보유한 세대라는 응답이 48.3%로 2채라는 응답인 44.2%보다 4.1%p가 높았다.

전문가들도 주택 수 제외와 세금 중과배제 같은 복잡한 다주택자 지원제도 중 기여도가 미흡한 일부 제도, 1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제외 등은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주택 수 기준 조정, 인구와 자가 점유율, 지역쇠퇴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인 다주택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조정하되 적용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가격(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주택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채의 고가주택 소유에 비해 가격이 낮은 지방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주택시장 안정과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일 시와 군 소재주택,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접 시와 군에 있는 주택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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