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매출 10% 과징금' EU 특별규제 빅테크 비상

이영호 2023. 9. 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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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게이트키퍼)를 발표하면서 빅테크(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빅테크는 DMA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5억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EU 지역에서는 최소한 그동안의 사업 관행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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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게이트키퍼)를 발표하면서 빅테크(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불과 6개월 뒤인 내년 3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위반 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반복적인 위반 시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빅테크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사로,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MS 검색엔진 빙, 애플의 아이패드 운영체제(OS) 등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향후 규제 대상 서비스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들 빅테크는 DMA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5억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EU 지역에서는 최소한 그동안의 사업 관행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폐쇄적인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플랫폼에도 각 사의 문호를 개방해야 하고,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사용했던 개인 정보는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애플의 경우 애플 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었던 앱을 경쟁업체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구글은 일반 검색 결과에서 쇼핑과 같은 자체 검색 분야를 선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상품 검색 시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자사 브랜드를 우선시할 수 없고, 메타는 이용자의 허가 없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소셜미디어(SNS) 간 이용자 정보를 결합하지 못한다.

이날 EU 결정 후 이들 빅테크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반응은 제각각이다.

애플은 "우리는 DMA가 이용자들에게 가하는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위험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메타는 "이번 결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아마존은 "유럽의 진화하는 규제 환경 안에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MS는 자사 검색엔진 빙(Bing)과 브라우저 에지(Edge) 등의 서비스가 이번 결정에 빠졌고 EU가 세부 심사를 하기로 한 점에 대해 "(이들 서비스는) 시장의 도전자로서 EU의 조사를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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